반응형 고가주택기준1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총정리. 보유기간, 거주기간, 12억원 기준, 일시적 2주택, 조정대상지역. Answer-First1세대가 국내에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다가 팔 때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을 채우고,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거주기간 2년까지 더해야 양도소득세를 전액 비과세받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2025년 10월 15일 정부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묶이면서 거주요건을 새로 채워야 하는 1주택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구조 자체가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뀔 예정이어서, 매도 시점을 정할 때 현행 기준과 개편안 일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핵심요약전국 공통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이 기본 조.. 2026.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