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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국내에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다가 팔 때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을 채우고,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거주기간 2년까지 더해야 양도소득세를 전액 비과세받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2025년 10월 15일 정부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묶이면서 거주요건을 새로 채워야 하는 1주택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구조 자체가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뀔 예정이어서, 매도 시점을 정할 때 현행 기준과 개편안 일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요약
- 전국 공통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이 기본 조건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간 2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고가주택 기준은 여전히 양도가액 12억원이며, 12억원 이하는 전액 비과세, 초과분만 안분계산해 과세됩니다.
-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21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며,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2년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안)이 확정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기간 중심(2029년 이후 연 8%)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단, 아직 국회 심의 중이라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목차
-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요건부터 확인
- 12억원 고가주택 기준은 어떻게 계산할까
- 조정대상지역, 2025년 10월 15일 이후 어디까지 넓어졌나
- 일시적 2주택자는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할까
- 2026년 세제개편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떻게 바뀌나
- 종합부동산세 12억·14억원 기준과 헷갈리지 않으려면
- 자주 묻는 질문
- 정리하며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요건부터 확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이 요건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와 시행령 제154조입니다.
여기서 "1세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아니라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를 의미합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분리해도 세법상 같은 세대로 간주되므로, 부부가 각각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으면 세대 기준으로는 2주택자가 됩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6호가 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거주기간 요건은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2025년 10월 15일 이후 새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지역에서 이미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도, 지정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거주요건이 새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취득 시점과 지정일 선후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표. 보유기간·거주기간·고가주택 기준·일시적 2주택·세대 판정 기준을 정리한 표.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득세법·시행령
2. 12억원 고가주택 기준은 어떻게 계산할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주택은 12억원 이하분은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 대상이 되는 안분계산 방식을 씁니다. 계산식은 "과세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이 15억원인 주택이라면 전체 양도차익 중 20%((15억원-12억원)÷15억원)만 과세 대상이 되고, 나머지 80%는 비과세됩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하면 실제 납부세액은 더 줄어듭니다. 아래 차트는 이 안분계산 구조를 양도가액 15억원을 예시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차트. 양도가액 15억원 예시 기준 비과세 대상분과 과세 대상분의 비율. 자료: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계산식 적용
주의할 점은 12억원 기준이 시가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라는 것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하므로, 단독명의보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2025년 10월 15일 이후 어디까지 넓어졌나
2025년 10월 1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조정대상지역이 서울 4개 자치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종전에는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4곳만 조정대상지역이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서울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 등 12곳이 추가됐습니다.
이 확대 조치가 중요한 이유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지역에서 지정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은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거주요건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종전에는 보유기간 2년만 채우면 되던 지역 주민들도, 이번 지정 이후 취득분부터는 실거주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 5일 뒤인 10월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4. 일시적 2주택자는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할까
종전주택을 산 지 1년이 지난 뒤 새 주택을 취득했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규정된 현행 기준입니다.
다만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하는 신규주택부터는 이 처분기한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세무회계 환희의 개편안 비교자료에 따르면 이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2026년 8월 4일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3년 기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사나 직장 이전 등으로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될 예정이라면, 신규주택 취득 시점을 8월 4일 전후로 어느 쪽에 두느냐에 따라 처분 여유기간이 1년 차이 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5. 2026년 세제개편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떻게 바뀌나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기간'이 아니라 '거주기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됩니다. 현재는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를 각각 최대 10년(40%씩)까지 더해 합계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와 세무회계 환희·뉴스후플러스의 개편안 비교자료를 교차확인한 결과, 2028년에는 거주기간 공제가 연 6%로 늘고 보유기간 공제는 연 2%로 줄어들며(합계 최대 80% 유지), 2029년 이후에는 보유기간 공제가 아예 폐지되고 거주기간 공제만 연 8%로 적용되는 안이 유력합니다. 여기에 공제금액 한도도 새로 생겨 2028년에는 인별·물건별 20억원, 2029년 이후에는 10억원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 심의 절차가 남아 있어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최종 시행 시점과 세부 수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 2026년 세제개편안(안) 기준 연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공제 한도 변화.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세무회계 환희 비교자료

차트. 현행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보유·거주 각 연 4%, 10년 시 합계 80%).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차트. 개편안 확정 시 연도별 거주기간분 공제율 상향 추이 비교.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발표 자료 재구성
여기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연간 기본공제액도 현행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확대될 예정이며, 이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6. 종합부동산세 12억·14억원 기준과 헷갈리지 않으려면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비과세 기준(12억원)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현행 12억원, 개편안상 14억원 상향 검토)은 서로 다른 세목의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보도 중 일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상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가리키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12억원 고가주택 기준과는 별개입니다.
日刊NTN의 2026년 세법개정안 보도에 따르면 종부세 기본공제는 거주 1주택자 14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60%→70% 상향과 함께), 비거주 1주택자는 오히려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지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두 세금 모두 "12억원"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지만 의미가 다르므로, 매도를 앞두고 검색할 때는 자신이 확인하려는 것이 양도소득세인지 종합부동산세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2년 보유만 채우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취득 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거나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이라면 거주요건 없이 보유기간 2년만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12억원 초과 주택은 전부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12억원 이하분은 비과세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안분계산해 과세됩니다. 전액이 아니라 초과분에 비례한 일부만 세금이 붙습니다.
Q. 2026년 세제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항목마다 시행 시기가 다릅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단축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기본공제 확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2028년과 202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과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실행정보
- 자신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 국토교통부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2025년 10월 15일 대책 발표 자료 확인
- 취득일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의 선후관계 확인: 등기부등본상 취득일자와 지정일 비교
-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페이지에서 실제 세액 시뮬레이션 가능
- 세제개편안 확정 여부 확인: 국회 심의 일정에 따라 최종 법안 통과 시점 확인 필요
정리하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여전히 "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추가, 12억원까지 전액 비과세"라는 큰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0월 15일 조정대상지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넓어지면서 새로 거주요건을 챙겨야 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고, 2026년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계산 방식 자체가 바뀌어 매도 시점 선택이 지금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남는 병목은 분명합니다. 세제개편안이 아직 국회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2028년 이후 집을 팔 계획인 1주택자는 확정되지 않은 공제율과 한도액을 전제로 절세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율이나 시행 시기가 조정될지는 지금 시점에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매도를 계획 중이라면 법안 통과 시점마다 세무사와 함께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당분간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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