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인상인지 인하인지는 유형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8월 11일 현재 실거주 예외 요건은 다시 손질 중입니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1주택자라도 사는 집인지 아닌지에 따라, 시가가 20억원인지 40억원인지에 따라 세금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몇 채 가졌는지가 세금을 갈랐다면, 정부안은 주택 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을 종부세 인상이나 인하 한쪽으로 읽으면 자기 세금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8월 11일 현재 정부는 실거주 예외 요건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세법이 아니라 국회 심사가 남은 정부안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둡니다.
목차
- 8월 11일 현재 어디까지 왔나
-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가 바뀌었습니다
- 네 유형으로 나눠 보기
- 숫자로 살펴보기
- 지금 확인할 세 가지
- 반대 시각과 위험요인
- 적용 일정
- 결론
핵심 요약
- 확인된 사실: 재정경제부는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종부세 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보유 중심 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 중요한 숫자: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갑니다. 거주용 1주택 기본공제는 14억원, 비거주 1주택은 9억원입니다.
- 다주택 기준: 기본공제 9억원이 4억원과 거주주택 가액비중에 따른 금액으로 나뉩니다.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공제로 전환되고, 공제한도가 2028년 20억원·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신설됩니다.
- 미확정: 이것은 정부안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20일 종료되고 국회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 오늘의 변수: 실거주 예외 요건을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세부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1. 8월 11일 현재 어디까지 왔나
재정경제부는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시작됐고 종료일은 8월 20일입니다. 이후 8월 27일 차관회의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발표 직후 부동산 분야에서 가장 크게 터진 쟁점은 실거주 요건이었습니다. 집이 한 채뿐인데 부모를 모시거나 자녀 교육 때문에 그 집에 살지 못하는 사람도 비거주 1주택으로 분류되느냐는 문제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월 7일 라디오 방송에서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국민 의견을 들어 한번 더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뉴스핌은 8월 11일 정부와 여당이 실거주 예외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응의 크기는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8월 11일 기준으로 부동산 세제 관련 개정안에 4,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하나만 놓고 봐도 8월 10일 오후 2시 기준 3,207건입니다.
아직 확정된 세법은 없습니다. 아래에서 정리하는 내용은 모두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 기준입니다.
2.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가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편의 뼈대는 세 가지 축을 바꾸는 것입니다.
첫째, 세율을 매기는 기준이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옮겨갑니다. 지금은 같은 값의 집을 가져도 채수가 많으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안은 이 구조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일원화합니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은 1.0%에서 1.3%로 오릅니다.
둘째, 공제 기준이 보유에서 거주로 옮겨갑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모두 보유기간이 아니라 거주기간을 보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집을 오래 갖고만 있어도 받던 혜택이 실제로 산 기간을 기준으로 재편됩니다.
셋째, 공제에 한도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종부세 1주택 세액공제와 양도세 장특공제는 한도가 없었습니다. 정부안은 종부세 세액공제 한도를 2027년 800만원·2028년 이후 600만원, 양도세 거주공제 한도를 2028년 20억원·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정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증세가 아니라 과세 정상화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3. 네 유형으로 나눠 보기
같은 정부안이 유형별로 정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유형 종부세 기본공제 세부담 방향 함께 볼 조건
| 실거주 1주택 (시가 30억원 이하) | 12억원 → 14억원 | 감소 | 시가 약 20억원까지 비과세 |
| 비거주 1주택 | 12억원 → 9억원 | 증가 | 취학·근무·질병 등 예외 인정 여부 |
| 고가 실거주 1주택 (시가 40~50억원 초과) | 14억원 (동일) | 증가 |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신설 |
| 다주택 | 9억원 → 4억원 + (5억원 중 거주주택 가액비중) | 증가 | 3주택 이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및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 문답자료, 2026년 8월 3일 발표 기준
다주택 공제 방식은 한 번에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 예를 붙입니다. 재정경제부 설명에 따르면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주택 두 채를 갖고 그중 한 채에 사는 경우, 기본 4억원에 5억원의 절반인 2억5,000만원을 더해 6억5,000만원이 공제액이 됩니다. 두 집 모두에 살지 않으면 4억원만 공제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유형을 가릅니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경우(1세대 1주택자 제외)는 60%에서 2027년 70%, 2028년 이후 80%로 오릅니다. 그 밖은 60%에서 2027년 70%까지만 오릅니다. 여기에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이 150%에서 200%로 높아집니다.
4. 숫자로 살펴보기
정부가 직접 제시한 사례가 가장 명확합니다. 시가 20억원 주택을 10년 보유한 60세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자료: 재정경제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 문답자료, 2026년 8월 3일 발표 기준
같은 집인데 거주하면 보유세가 370만5,000원에서 353만7,000원으로 줄고, 거주하지 않으면 49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종부세만 떼어 보면 27만6,000원에서 152만원으로 5.5배가 됩니다.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기준으로는 약 1.3배입니다. 재정경제부가 보유세 총액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양도세는 고가 주택일수록 변화가 큽니다.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예시, 2026년 8월 3일 발표 기준
25억원에 취득해 10년 거주·보유한 집을 75억원에 파는 경우,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공제액이 33억6,000만원에서 한도 10억원으로 잘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32억원에 파는 사례는 같은 기간 2억3,600만원에서 4억500만원으로 변동 폭이 훨씬 작습니다.
정부는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주택자라면 양도차익 20억원 수준까지는 공제액이 한도 안에 들어온다고 설명합니다.
시행 시점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2027년 한 해를 유예한 뒤 2028년부터 적용되지만, 10년 이상 거주·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주택의 기본공제 확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 200%도 2027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입니다.
5. 지금 확인할 세 가지
첫째, 내가 어느 유형인지입니다. 앞의 표에서 자기 위치를 먼저 찾아야 나머지 계산이 의미를 갖습니다. 실거주 1주택인지 비거주 1주택인지, 공시가격이 14억원 위인지 아래인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둘째, 실거주 예외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정부안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치료·요양 등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거주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하고, 인정기간은 최장 3년입니다. 부모 봉양이나 자녀 교육을 예외에 넣을지는 검토 중이며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양도 시점입니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는 2027~2028년에 한시 완화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가 붙고 2029년 이후에는 20%포인트가 붙습니다. 3주택 이상은 각각 10%포인트, 15%포인트, 30%포인트입니다. 다만 한시 완화기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과 배제가 아니라 완화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6. 반대 시각과 위험요인
정부안을 옹호하는 논리는 분명합니다. 한도 없는 공제가 양도차익이 클수록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가는 구조였고, 집에 살지 않아도 보유만으로 공제를 받는 설계가 실거주자와의 형평을 깼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짚어야 할 지점도 있습니다.
실거주 판정의 예측 가능성이 첫 번째입니다. 최장 3년이라는 인정기간은 해외 파견이나 장기 간병처럼 사유가 길어지는 사례를 담지 못합니다. 유사한 사유는 과세관청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인데, 이 판단이 사람마다 갈리면 새로운 분쟁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문턱효과입니다. 시가 30억원 이하 거주용 1주택에 혜택이 집중되면 기준선 바로 아래 가격대로 수요가 몰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로 투기 수요가 제한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시행 뒤 거래 지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명의입니다. 부부가 함께 이름을 올린 1주택은 지분별로 각자 내는 방식과 1세대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비거주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내려가면 그 유불리가 뒤집히는 사례가 나옵니다. 절세를 노리고 짜둔 명의 구조가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입법예고 의견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7. 적용 일정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년 8월 3일 발표 기준
시점 내용 상태
| 8월 3일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완료 |
| 8월 4일~20일 |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 진행 중 |
| 8월 11일 | 실거주 예외 확대 검토 보도, 정부 수정안 미발표 | 오늘 |
| 8월 27일 | 차관회의 | 예정 |
| 9월 1일 | 국무회의 | 예정 |
| 9월 3일 이전 | 정기국회 제출 | 예정 |
| 2027년 | 종부세 1단계 시행, 양도세 개편 유예 | 법률 확정 시 |
| 2028년 | 종부세 2단계, 양도세 1단계 시행 | 법률 확정 시 |
| 2029년 이후 | 양도세 거주공제 연 8%·한도 10억원 적용 | 법률 확정 시 |
자료: 재정경제부 발표 일정 및 헤럴드경제·뉴스핌 보도, 2026년 8월 11일 기준
비거주 예외의 구체적 범위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8월 20일 이후 나오는 정부 수정안과 시행령안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8. 결론
8월 11일 기준으로 확정된 것은 정부가 8월 3일 안을 냈다는 사실뿐입니다. 세율도 공제도 아직 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방향은 읽힙니다. 실거주하는 중저가 1주택은 보호받고, 비거주·초고가·다주택은 부담이 늘어납니다. 같은 1주택자 안에서도 사는 집인지 아닌지에 따라 갈리는 구조입니다.
지금 할 일은 매도나 명의 변경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건을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실거주 여부와 거주기간, 주택 수, 양도 예정 시점 네 가지를 확인해 두면 8월 20일 이후 수정안이 나왔을 때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발표일이 아니라 공포된 법률과 시행령입니다.
본 콘텐츠는 공개자료를 이용한 정보 제공 및 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부동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액은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보유·거주기간, 주택 수, 지역, 가구 구성과 최종 법률·시행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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