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표준계약서1 재건축·재개발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 차이 총정리. 신탁수수료, 사업기간, 소유권이전, 선택기준. 2026년 9월 기준, 법령 근거와 실제 사례로 보는 방식 선택 기준재건축·재개발에서 조합 방식은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이끄는 구조이고, 신탁 방식은 부동산신탁사가 지정개발자 또는 사업대행자로 지정돼 인허가와 자금 조달을 대신 맡는 구조입니다. 조합 방식은 신탁보수가 들지 않는 대신 추진위원회 승인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평균 8.13년이 걸리고, 신탁 방식은 조합설립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분양수입 기준 평균 2.3%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단지 내 갈등이 크거나 소규모 단지라면 신탁 방식이, 사업성이 높고 주민 결속력이 강한 단지라면 조합 방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목차조합과 신탁, 무엇이 다른가법적 근거로 보는 두 가지 시행 방식조합 방식 사업기간, 왜 이렇게 긴가신탁 수수료는 .. 2026.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