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증여1 자녀 주택 증여, 지역별 규제 차이와 절세 방법. 취득세, 증여세,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이월과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세금이 갈리는 첫 기준은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입니다.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5곳은 조정대상지역이어서,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증여자가 넘기면 취득세 본세율이 3.5%에서 12%로 올라갑니다. 인천과 지방(비수도권)은 2026년 9월 21일 확인한 지정 목록에 없어 3.5%가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지역과 무관하게 성년 자녀 기준 공제 5천만 원과 10~50% 세율 구조가 같습니다.핵심 요약12%가 적용되는 조건: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충족할 때입니다.지역 구분: 서울 25개 구와 경기 15곳이 조정대상지역이고, 인천과 비수도권은 확인한 지정 목록에 없.. 2026.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