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법건축물1 위반건축물 기준 총정리: 발코니 확장부터 매매 고지·양성화·과태료와 대출 영향까지 위반건축물은 허가·신고 내용과 다르게 지은 건축물입니다위반건축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허가·신고된 설계와 다르게 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을 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모든 작은 변경이 곧바로 위반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에 당시 허가·신고가 필요했는지, 현재 건축법과 조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관할 행정청의 판단이 어떤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가장 먼저 확인할 서류는 건축물대장입니다. 정부24 또는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열람해 ‘위반건축물’ 표기와 면적·용도·층수 등을 실제 현황, 등기부, 매매계약서와 비교해야 합니다. 집합건축물은 건물 전체의 위반인지 특정 호실의 위반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베란다와 발코니는 구조와 법적 판단의 출발점이 다릅니다일상에서.. 2026.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