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기관운영1 최저임금 1만700원, 인건비 기준표를 다시 짜야 하는 이유 최저임금 1만700원은 단순한 시급 변화가 아니라 2027년 인건비 예산의 기준선이 달라졌다는 신호입니다.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이 시간급 1만700원으로 의결되면서, 교육기관·중소기업·현장 운영 조직은 내년도 인건비 기준표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적용 시급 1만320원 대비 380원, 3.7% 인상된 수준이며,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입니다.이번 결정의 핵심은 “얼마나 올랐는가”보다 “왜 매년 같은 갈등이 반복되는가”에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적용대상과 결정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26.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