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지 않고 옮기는 방법과 8개월 만에 5조원이 움직인 이유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예금·펀드·ETF 등 보유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로 옮기는 제도로, 2024년 10월 31일 시행됐습니다. 이전은 같은 제도(DB↔DB, DC↔DC, IRP↔IRP) 안에서만 가능하며, 2025년 6월 30일까지 8개월 동안 8만7,055건, 5조1,131억원이 이 방식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와, 왜 은행에서 증권사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목차
- 퇴직연금 실물이전이란 무엇인가
- 어떤 계좌 조합이 가능한가
- 어떤 상품을 옮길 수 있나
- 반드시 먼저 확인할 사전조회 서비스
- 8개월 만에 5조원, 얼마나 늘었나
- 왜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하는가
- 증권사가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은 이유
- 지금 확인할 세 가지
- 결론 — 무엇을 언제 확인할 것인가
핵심 요약
- 확인된 사실: 실물이전 제도는 2024년 10월 31일 시행, 사전조회 서비스는 2025년 7월 21일 개시
- 중요한 숫자와 기준일: 2025년 6월 30일까지 누적 8만7,055건·5조1,131억원 이전, 은행→증권 순유입 1조206억원
- 미확정: 개별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는 금융회사와 상품마다 달라 사전조회 없이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영향: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아도 되므로 중도해지 손실이나 재매수 공백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확인할 것: 내 계좌의 상품이 이전 가능한지, 옮기려는 금융사가 같은 상품을 취급하는지
1. 퇴직연금 실물이전이란 무엇인가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예금·펀드·ETF 등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매도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로 옮기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금융사를 바꾸려면 보유 상품을 현금화한 뒤 새 금융사에서 다시 상품을 사야 했고, 이 과정에서 환매 수수료나 재매수 시점 차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시행 당시에는 44개 사업자 가운데 37개사가 참여했으며, 이는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94.2%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2. 어떤 계좌 조합이 가능한가
실물이전은 같은 유형의 퇴직연금 제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B)은 DB로, 확정기여형(DC)은 DC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IRP로만 옮길 수 있습니다.
| 이전 방향 | 가능 여부 | 비고 |
| DB → DB | 가능 | 같은 제도 내 이전 |
| DC → DC | 가능 | 같은 제도 내 이전 |
| 개인형 IRP → 개인형 IRP | 가능 | 같은 제도 내 이전 |
| DC → IRP, DB → IRP 등 제도 간 이전 | 실물이전 불가 | 퇴직급여 수령 절차를 거쳐야 함 |
| IRP ↔ 연금저축계좌 | 실물이전 불가 | 현금이전만 가능 |
서로 다른 제도 간에는 실물이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어떤 상품을 옮길 수 있나
이전 가능한 상품은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 등 보장성 채권, ELB·DLB), 공모펀드(MMF 제외), 채무증권, ETF 등입니다. 반면 일부 보험계약 형태, 언번들형 계약, 디폴트옵션으로 편입된 상품, 그리고 옮기려는 금융회사가 해당 상품을 아예 취급하지 않는 경우는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상품은 결국 현금화해야 하므로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이전 가능 | 이전 불가(현금화 필요) |
| 원리금보장상품 | 예금, GIC, ELB·DLB | 일부 보험계약 형태 |
| 실적배당상품 | 공모펀드(MMF 제외), 채무증권, ETF | 신규 금융회사 미취급 상품, 언번들형 계약, 디폴트옵션 편입 상품 |
4. 반드시 먼저 확인할 사전조회 서비스
2025년 7월 21일부터는 실물이전을 신청하기 전에 보유 상품의 이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사전조회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계좌를 새로 개설하지 않고도 여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동시에 조회할 수 있으며,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 영업일까지 조회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46개 사업자 가운데 31개사를 대상으로 제공되므로, 옮기려는 금융사가 조회 대상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5. 8개월 만에 5조원, 얼마나 늘었나
| 기준 시점 | 누적 건수 | 누적 금액 |
| 시행일(2024-10-31) | 0건 | 0원 |
| 3개월 후(2025-01-31) | 약 3만9,000건 | 약 2조4,000억원 |
| 8개월 후(2025-06-30) | 8만7,055건 | 5조1,131억원 |

자료: 고용노동부·전자신문(2025-02-23) 종합, 2025년 6월 30일 누적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전자신문(2025-02-23)·정책브리핑 종합, 2025년 6월 30일 누적 기준
건수와 금액 모두 3개월 시점보다 8개월 시점에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제도가 시행 초기보다 더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6. 왜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하는가
실물이전 데이터에서 눈에 띄는 흐름은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자금 이동입니다. 2025년 6월 30일 기준 증권사는 1조206억원의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시행 초기인 2025년 1월 31일(3개월 시점)에는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한 금액이 6,491억원이었고, 2025년 4월 30일(6개월 시점)에는 은행권 전체가 9,389억원의 순유출(유입 1조5,710억원, 유출 2조5,09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세 시점의 통계는 집계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기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방향성은 일관됩니다.
이런 흐름의 배경으로는 ETF 등 실적배당상품 거래의 편의성, 상품 선택 폭, 투자형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이 꼽힙니다. 다만 이는 관찰된 흐름에 대한 해석이며, 개별 투자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결론은 아닙니다.
7. 증권사가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은 이유
이 흐름을 "증권사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금융사를 선택할 때는 수익률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비교 항목 | 확인할 내용 |
| 수수료 |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수준 |
| 상품 종류 |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의 구성 폭 |
| 원리금 보장 여부 | 보장형 상품 비중과 예금자보호 적용 여부 |
| ETF 거래 가능 여부 | 실시간 매매 지원 여부와 매매 수수료 |
| 투자 상담 | 대면·비대면 상담 채널 유무 |
| 앱 편의성 | 잔고 조회, 리밸런싱 기능 등 |
이 여섯 가지를 함께 비교하지 않고 수익률만 보고 옮기면 수수료나 상품 구성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만날 수 있습니다.
8. 지금 확인할 세 가지

퇴직연금을 옮기기 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첫째, 사전조회 서비스로 보유 상품의 이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둘째, 옮기려는 계좌가 같은 제도(DB·DC·IRP)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수익률뿐 아니라 수수료·상품 종류·ETF 거래 가능 여부 등을 비교합니다.
9. 결론 — 무엇을 언제 확인할 것인가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상품을 팔지 않고도 금융사를 바꿀 수 있는 제도로, 시행 8개월 만에 5조원 넘는 자금이 이 방식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만 모든 상품이 이전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제도 간 이전도 불가능합니다. 사전조회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수익률 외의 조건까지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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