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 후에도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위해 부업이나 재취업을 고민하시나요?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추가 소득이 생길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연금 감액'일 텐데요. "혹시라도 힘들게 번 돈 때문에 연금이 깎이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부업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2025년)는 소득 상한선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파격적으로 완화되어 일하는 연금 수급자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2025년 현행 기준부터 2026년의 극적인 변화, 그리고 배우자 유족연금과 기초연금 기준까지, 은퇴 후 소득 활동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5년, '이 금액' 넘으면 국민연금 깎여요! (A값의 비밀)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분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연금의 일부를 깎아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기준: 'A값'을 기억하세요
연금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숫자는 바로 **'A값'**입니다. A값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의미하며,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 2025년 A값: 월 3,089,062원
여러분의 월평균 소득이 이 금액을 넘어가면, 초과된 금액에 따라 연금이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내 연금, 얼마나 감액될까? (계산 예시)
감액 계산,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간단한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상황: 매월 노령연금 150만 원을 받는 김 씨가 재취업해 월급 450만 원을 받게 된 경우
- 초과 소득 계산:
- 김 씨의 월급(450만 원) - A값(3,089,062원) = 1,410,938원
- 감액 금액 산정:
- 초과 소득 100만 원까지는 5% 적용 → 50,000원
- 100만 원을 넘는 금액(410,938원)은 10% 적용 → 41,094원
- 총 감액액: 50,000원 + 41,094원 = 91,094원
- 최종 수령 연금액:
- 원래 연금(150만 원) - 감액액(91,094원) = 1,408,906원
결과적으로 김 씨는 매월 약 9만 원의 연금이 감액됩니다. 단,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원래 연금액의 50%를 초과하여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소득이 감액 대상일까?
모든 소득이 감액 대상은 아닙니다. '버는 소득'에만 한정됩니다.
- 포함되는 소득: 근로소득(월급),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제외되는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개인연금, 기초연금 등
🚀 2026년 대격변! 일하는 연금 수급자에게 희소식
이제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정부는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부터 연금 감액 기준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2026년 새로운 소득 기준: 월 509만 원
월 소득이 509만 원 이하라면, 이제 국민연금은 단 1원도 깎이지 않고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위의 김 씨 사례에 2026년 기준을 적용해 볼까요? 월 소득 450만 원은 새로운 기준인 509만 원보다 낮으므로, 연금 감액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래 연금 150만 원을 모두 받으면서 월급 450만 원도 그대로 벌 수 있는 것이죠.
이 변화는 은퇴 후 소득 활동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근로 페널티'가 사실상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이제 훨씬 자유롭게 제2의 경제 활동을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 배우자 유족연금, 기준이 더 엄격해요
배우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 기준은 노령연금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니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 최초 3년: 소득과 상관없이 유족연금 전액 지급
- 3년 이후: 월 소득이 A값(2025년 기준 3,089,062원)을 초과하면, 특정 연령(1969년생 이후는 60세)이 될 때까지 유족연금 지급이 전면 중단됩니다.
노령연금은 '감액'이지만, 유족연금은 '지급 정지'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소득이 기준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연금 전액을 못 받게 될 수 있으니,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득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단, 본인이 중증 장애인이거나 25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등 특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연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은 또 달라요! '소득인정액' 완전 정복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제도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한 복잡한 개념입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상한선)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여러분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할까?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나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월급): (세전 월급 - 112만 원) × 70%로 계산되어 매우 유리합니다. (예: 월급 200만 원 → 소득평가액 61만 6천 원)
- 기타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개인연금, 이자소득 등은 100% 반영됩니다.
- 제외 소득: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소득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부동산 등): (공시가격 - 지역별 기본공제) × 연 4% ÷ 12개월
-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 (총 금융자산 - 2,000만 원) × 연 4% ÷ 12개월
- 부채: 주택담보대출 등은 재산에서 차감되어 소득인정액을 낮춰줍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액, 예금, 부동산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은퇴 전 장기적인 자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 슬기로운 은퇴 생활을 위한 최종 전략

복잡한 내용을 세 가지 핵심 전략으로 요약해 드립니다.
- 2026년을 기다리세요: 현재 소득이 애매하게 A값을 넘는다면, 2026년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소득 활동을 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026년부터는 대부분의 부업 소득이 연금 감액 걱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 '연금 친화적' 부업을 선택하세요:
- 강력 추천: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서 제외)
- 유리한 선택: 파트타임 등 근로소득 (기초연금 산정 시 공제 혜택이 큼)
- 주의 필요: 사업소득, 임대소득 (공제 혜택이 적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
- 건강보험료를 잊지 마세요: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국민연금 수령액의 50%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부업 소득이 더해지면 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피부양자로 있다가 연금이나 부업 소득 때문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도 있으니, 부업 시작 전 반드시 순이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은퇴 후 소득 활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 특히 2026년의 긍정적인 변화를 잘 활용하셔서 연금은 연금대로 지키고, 활기찬 제2의 인생도 성공적으로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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