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정분담금1 부평구청역 남동측구역 재개발 총정리. 동의서, 세대수, 용적률, 단계, 확인 사항. 2026년 8월 26일 현장 현수막과 추진위원회 배포 자료 기준 · 구성동의서 징구 단계에서 확인할 항목(가칭)부평구청역남동측구역 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인천 부평구 부평동 10-405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구성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서명 여부는 각자의 판단이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조감도나 세대수가 아니라 동의서 자체의 법적 효력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3항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36조제3항은 시장·군수등의 검인 또는 확인을 받지 않은 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현장에서 확인한 홍보 자료의 수치와 법령 원문을 나란히 놓고, 서명 전에 확인할 항목을 정리합니.. 2026.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