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인정보제시의무1 임대인_정보제시의무_다가구주택_선순위보증금_중개사_확인설명_대책 전세사고를 막는 첫 장벽은 계약서가 아니라 계약 전 정보 확인입니다최근 한국부동산뉴스는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가 현장 실무에서 충돌하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에서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뿐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핵심은 간단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은 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살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이나 외국인 임차인이 있을 수 있어 서류 하나만으로 선순위 보증금 전체를 알기 .. 2026.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