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대출2 위반건축물 기준 총정리: 발코니 확장부터 매매 고지·양성화·과태료와 대출 영향까지 위반건축물은 허가·신고 내용과 다르게 지은 건축물입니다위반건축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허가·신고된 설계와 다르게 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을 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모든 작은 변경이 곧바로 위반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에 당시 허가·신고가 필요했는지, 현재 건축법과 조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관할 행정청의 판단이 어떤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가장 먼저 확인할 서류는 건축물대장입니다. 정부24 또는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열람해 ‘위반건축물’ 표기와 면적·용도·층수 등을 실제 현황, 등기부, 매매계약서와 비교해야 합니다. 집합건축물은 건물 전체의 위반인지 특정 호실의 위반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베란다와 발코니는 구조와 법적 판단의 출발점이 다릅니다일상에서.. 2026. 8. 2. 주담대 3억 시대, 집을 사려는 사람이 다시 계산해야 할 다섯 가지 대출 문턱이 갑자기 높아진 지금, 집값보다 먼저 봐야 할 숫자가 바뀌었습니다주택 매수를 준비하던 사람에게 가장 큰 변수는 이제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니라 “잔금일에 실제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가”입니다. KB국민은행이 2026년 7월 10일부터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지역과 무관하게 3억 원으로 낮추면서, 기존에 6억 원 한도를 전제로 자금계획을 세웠던 매수자는 잔금 구조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이번 변화는 한 은행의 일시적 조치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금융위원회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대출만기 30년 이내 제한, 6개월 이내 전입의무, 전세대출 보증비율 조정 등 가계부채 억제 장치를 함께 담았습니다.. 2026.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