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25일 인천광역시 발표 기준 · 선정 구역과 즉시 확인할 항목 정리
인천광역시가 2026년 8월 25일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로 6개 구역 1만 6,267호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선정된 구역의 소유자와 매수 검토자가 오늘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구역 지정 사실이 아니라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 인천시는 선정 발표와 동시에 이 기준일을 고시했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 이뤄진 집합건물 전유부분 분할이나 지분 쪼개기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 고시한 정확한 기준일 날짜는 배포된 보도자료 본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인천시 고시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 오늘 발표된 내용은 무엇인가
- 선정된 6개 구역과 25개 단지
- 구역별 세대수를 비교하면
- 동의율과 평가점수가 말하는 것
- 지금 확인할 네 가지
- 선정되지 않은 15개 구역은 어떻게 되나
- 남은 위험과 반대 시각
- 앞으로의 일정
- 결론
핵심 요약
- 확인된 사실: 인천시가 2026년 8월 25일 선도지구 6개 구역, 총 1만 6,267호, 25개 단지를 확정했습니다.
- 중요한 숫자: 연수·선학 5,605호 / 계산 3,418호 / 갈산·부평·부개 2,958호 / 구월 2,756호 / 만수1·2·3 1,530호 (2026년 8월 25일 기준)
- 미확정: 시가 고시한 권리산정 기준일의 구체적 날짜, 구역별 착공·이주 시기, 분담금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영향: 선정 구역 25개 단지의 소유권 이전과 지분 분할에 즉시 제약이 생깁니다.
- 앞으로 확인할 것: 인천시 고시문의 권리산정 기준일, 주민대표단 구성 일정, 특별정비계획 수립 착수 시점
1. 오늘 발표된 내용은 무엇인가
인천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을 이끌 선도지구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선정 규모는 6개 구역 1만 6,267호이며, 시는 이를 전국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발표와 동시에 두 가지 조치가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근거한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이고, 다른 하나는 구역별 주민대표단 구성이 끝나는 대로 총괄계획가(MP)를 파견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발표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헤럴드경제는 이번 선정을 국토부와 인천시의 공동 발표로 보도했습니다.
2. 선정된 6개 구역과 25개 단지
선정 구역과 포함 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단지가 여기에 있는지가 첫 확인 항목입니다.
| 지구 | 구역 | 세대수(호, 2026-08-25 기준) | 단지 수(개) | 포함 아파트 |
| 구월지구 | B1 | 2,756 | 7 | 동아, 상환1차, 관교쌍용, 풍림, 성지, 상환관교2단지, 동부 |
| 연수·선학지구 | A7 | 4,748 | 4 | 현대1차, 연수풍림2차, 무지개마을, 한양2차 |
| 연수·선학지구 | A12 | 857 | 3 | 연수풍림3차, 조흥, 롯데 |
| 만수1·2·3지구 | A4 | 1,530 | 4 | 삼익, 만수현대, 금호타운, 진흥 |
| 갈산·부평·부개지구 | A3 | 2,958 | 5 | 욱일, 대동, 대진, 뉴서울, 동아 |
| 계산지구 | A5 | 3,418 | 2 | 까치마을태화 한진, 작전현대2-1·2-2차 |
| 합계 | 6개 구역 | 16,267 | 25 | — |
기준일은 2026년 8월 25일이며, 자료는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 보도자료입니다. 연수·선학지구만 2개 구역이 선정됐고 나머지 네 개 지구는 각 1개 구역입니다. 단지 수 기준으로는 구월 B1이 7개로 가장 많고, 계산 A5는 2개 단지만으로 3,418호를 채웠습니다.
3. 구역별 세대수를 비교하면

자료: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 보도자료, 2026년 8월 25일 기준
연수·선학 A7이 4,748호로 단일 구역 최대이고, 연수·선학 A12가 857호로 최소입니다. 같은 지구 안에서도 구역 규모 차이가 다섯 배 이상 벌어집니다. 규모가 크면 사업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지 수가 많을수록 조합 구성과 의사결정에 시간이 더 걸리는 구조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4. 동의율과 평가점수가 말하는 것

자료: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 보도자료, 2026년 8월 25일 기준. 연수·선학은 A7·A12 두 구역의 평균값입니다
| 지구·구역 | 동의율(%) | 평가점수(점) | 세대수(호) |
| 갈산·부평·부개 A3 | 87.8 | 91.9 | 2,958 |
| 구월 B1 | 87.5 | 88.2 | 2,756 |
| 연수·선학 A7·A12 (평균) | 90.3 | 87.4 | 5,605 |
| 계산 A5 | 73.8 | 70.5 | 3,418 |
| 만수1·2·3 A4 | 63.5 | 56.6 | 1,530 |
수치는 모두 2026년 8월 25일 인천시 발표 기준입니다. 갈산·부평·부개 A3가 91.9점으로 가장 높고, 만수1·2·3 A4는 56.6점으로 가장 낮습니다. 두 구역의 점수 차이는 35.3점입니다.
동의율에서도 만수 A4는 63.5%로 유일하게 70%를 밑돕니다. 그럼에도 선정된 이유는 지구별 신청 상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수1·2·3지구는 예정구역 6곳 중 1곳만 신청했고, 계산지구도 5곳 중 1곳만 신청했습니다. 반면 연수·선학지구는 18곳 중 12곳이 몰렸습니다. 각 지구에서 최소 1개 구역을 선정하는 구조였다면 신청이 적은 지구는 경쟁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개된 신청 현황에 근거한 해석이며, 인천시가 지구별 안배 원칙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아닙니다.
5. 지금 확인할 네 가지
선정 구역 소유자와 매수 검토자가 오늘부터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 권리산정 기준일 — 인천시 고시문에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기준일 다음 날 이후의 전유부분 분할·토지 분할·신축으로 늘어난 소유자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내 물건의 취득 시점 —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기준일 이전인지 확인합니다.
- 동의서 제출 이력 — 선도지구 신청 동의서를 냈는지, 그 동의가 이후 절차에 자동 인정되는지 관리주체에 확인합니다.
- 주민대표단 구성 일정 — 총괄계획가 파견은 주민대표단 구성 완료가 전제입니다. 구성이 늦어지면 특별정비계획 착수도 밀립니다.

6. 선정되지 않은 15개 구역은 어떻게 되나
이번 공모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 39개 중 21개 구역, 총 4만 6,100호가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6개 구역이 선정됐으므로 15개 구역은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는 선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 2027년 이후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방식과 물량을 주민간담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정 방식과 물량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다음 차수의 기준이 이번과 같을 것이라고 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7. 남은 위험과 반대 시각
선도지구 선정은 정비사업의 출발점이지, 사업 확정이 아닙니다. 앞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가 남아 있고 각 단계마다 주민 동의 요건이 다시 적용됩니다.
만수1·2·3 A4처럼 동의율이 63.5%에 그친 구역은 이후 단계에서 동의 요건을 다시 채워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공사비 상승과 금리 여건에 따라 추정 분담금이 달라지면 동의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전망이며, 현재 시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발표 직후 호가가 오르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지는 별개입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미 고시된 상태에서는 신규 매수의 분양권 확보 여부가 물건별로 갈릴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8. 앞으로의 일정
| 단계 | 시점 | 내용 |
| 공모 공고 | 2025년 12월 | 구월·연수 등 5개 지구 대상 선도지구 공모 공고 |
| 접수 마감 | 2026년 6월 | 39개 예정구역 중 21개 구역·4만 6,100호 신청 |
| 평가 | 2026년 6~8월 | 외부 전문가 포함 평가위원회, 공부 조회 및 동의서 유효성 검증 |
| 최종 선정 | 2026년 8월 25일 | 6개 구역 1만 6,267호 확정, 권리산정 기준일 동시 고시 |
| 주민대표단 구성 | 시기 미공개 | 구역별 구성 완료 시 총괄계획가(MP) 파견 |
| 특별정비계획 수립 | 시기 미공개 | MP 밀착 지원으로 계획 수립 착수 |
| 미선정 구역 처리 | 2027년 이후 | 선정 방식·물량을 주민간담회 및 협의로 마련 |
시점이 공개되지 않은 단계는 인천시가 아직 일정을 밝히지 않은 항목입니다. 표의 수치는 2026년 8월 25일 기준입니다.
9. 결론
이번 발표의 핵심은 1만 6,267호라는 규모보다 권리산정 기준일이 같은 날 고시됐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선정 구역 소유자라면 등기 시점과 기준일의 선후 관계를 먼저 맞춰 보고, 매수를 검토 중이라면 대상 물건이 분양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개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만수1·2·3 A4처럼 동의율과 평가점수가 낮은 구역은 선정 자체보다 이후 동의 요건 충족이 관건입니다. 다음 확인 시점은 인천시가 주민대표단 구성과 총괄계획가 파견 일정을 공개하는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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